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(문단 편집) === 대책 및 개선? ===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 "검문소 근무자는 평시에는 [[테이저건]] 만을 소지하고 실총과 실탄은 무기고에 보관하다가 유사시에 꺼내도록 한다"고 하여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.[[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newsview?newsid=20150904163108320&RIGHT_COMM=R6|기사]] 무장 [[탈영]]병이나 무장공비 등이 갑자기 검문소를 돌파하려고 시도할 경우 무기고에 보관된 실총과 실탄을 언제 꺼내 대항하겠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. 실제 무장 적대세력과 상대하게 된다면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 간부라고 할지라도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[[총알받이]]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.[* [[10.26 사건]] 당시 속사권총 명인이었던 대통령 경호원(정인형, 안재송. 안재송은 가슴에 찬 권총을 뽑아 0.7초 내에 25미터 앞의 박카스 병을 명중시켰다는 일화도 전해진다.)도 먼저 총을 겨눈 사람 앞에서는 아예 일어서보지도 못하고 비명횡사하였다.] 실총이라도 들고 있으면 적에게 겁을 줄 수 있고 유사시 [[총검돌격]]이라도 할 수 있지, 총 앞에서 두꺼운 옷은 뚫지 못하는 [[테이저건]] 가지고 뭘 한다는 말인가? 도리어 무기고에 고이 보관되어 있을 실총과 실탄이 고스란히 적에게 노획당하고 만다. 이 정도면 [[이적행위]]나 다름없다. 이러한 점은 [[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]] 발생 후 논란이 확산되면서 재조명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